해외 주식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고민해본 적 있을 '양도소득세' 문제.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정확히 알아보고,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매도 후 재매수' 전략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전략이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목차
1. 해외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1.1.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매매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으로써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자진신고납부 대상이며 양도차손 발생 시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국내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장외, 비상장주식 매매차손익이 발생한 경우 해외주식 매매차손익과 합산 정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매매 내역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는 매도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2. 양도소득세 계산식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인당 250만원) -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
-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총 22% (양도소득세:20% + 지방소득세:2%(양도소득세*10%))
<계산 예시>
취득가액(투자원금) :1,000만원, 양도가액(매도금액) :1,500만원,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 5만원인 경우
산출세액 = 53만9천원
[(양도가액(1,500만원) - 취득가액(1,000만원) - 필요경비(5만원)) - 기본공제(250만원)] * 22%
1.3.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관련 주의할 점 (연말정산 인적공제)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일찍이 자녀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연간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단,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에 한해 부양가족 등록이 허용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세 대상(대주주, 장외, 비상장)이 아닌 경우 매매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소득금액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연간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인적 공제가 부당하게 적용된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로 받은 환급 세액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1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계좌가 아닌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계좌로 해외주식 투자를 대신 하는 경우 인적 공제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절세를 위한 '매도 후 재매수 전략'
양도소득세 기준을 살펴보면, 250만원에 대한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매도 후 재매수 전략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보통 워시세일이라고들 말하지만 워시세일은 미국 세법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약간 다른 개념이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2.1. 예시를 통해 알아보는 실행방법
핵심만 요약하자면 올해 해외주식으로 낸 수익을 기본 공제 금액에 최대한 맞춰놓는 것인데요. 기본 공제 금액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평가금액이 이익인 주식을 매도하고, 기본 공제 금액을 이미 넘어선 경우 평가금액이 손실인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통해 쉽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기본 공제 금액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올해 기준으로 현재까지 매도하여 확정지은 수익이 120만원이라면, A주식을 130만원 수익이 날 만큼 매도하여 확정매매손익(양도차익)을 250만원에 맞춰줍니다. 이 상태로 추가 매도 없이 올해를 마무리하면 기본공제에 의해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최종 매매일 이후 매도한 수량만큼 재매수하면 투자규모를 유지하면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됩니다. 물론 꼭 재매수를 해야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투자전략에 맞게 현금 보유 또는 다른 종목을 매수해도 됩니다.
매도 후 재매수 과정에서 시세변동에 의한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변동폭이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보다 크지 않다면 수익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기본 공제 금액을 이미 넘어선 경우
이번 case는 이미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확정지어놔서 그대로 두면 초과분인 7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B주식회사 종목을 매도해 70만원 손실을 확정지으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년도에 다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재매수를 하게 되면 70만원에 해당하는 수익이 여전히 평가손익에는 잡혀있지만 내년도에 매매 상황을 보고 다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2.2. 주의사항
(1)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매매내역은 결제일 기준
매도 주문을 내는 시점은 체결일이며 결제일은 거래일 기준으로 D+3(12시를 넘긴 경우 D+2)이므로 최종 매매일을 확인하여 주식을 매도해야합니다. 최종 매매일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꼭 증권사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하도록 합시다.
https://www3.kiwoom.com/h/common/bbs/VBbsNoticeNWGCZView
(2)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달러가 아닌 원화기준
환차손은 결제일 기준 환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본 공제 금액에서 약간의 여유를 두고 손익을 확정지으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추후 국세청에서 소명요청이 오는 경우 소명자료를 준비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사별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매도'하는 '선입선출' 방식과,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의 평균값을 이용'하는 '이동평균' 방식이 있습니다. 대형 5개 증권사(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중 3개 증권사(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선입선출' 방식을 사용하고, 나머지 2개 증권사(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은 '이동평균' 방식을 사용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선입선출 방식과 이동평균 방식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위 표와 같이 12/11~12/13에 걸쳐 주식을 매수하였고 각각 매수한 가격이 다른 점에 주목해주세요. 12/14에 보유주식 중 일부인 600주를 매도했다고 합시다. MTS 잔고현황에는 평가손익이 400만원으로 되어 표시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1100주 중에서 600주만 매도하면 400만원 * 600주 / 1100주 = 2,181,818원 수익을 확정짓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선입선출 방식과 이동평균 방식이 차이나게 되는데요. 투자자가 생각한 수익 계산 방식은 '이동평균' 방식 입니다. 매수한 주식을 평균가격으로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죠. 하지만 본인이 '선입선출' 방식으로 계산하는 증권사를 사용중이라면 매수했던 순서대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판단해 표에 보이는 것과 같이 매매차익이 총 2,800,000원이 되어 기본 공제 범위를 초과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당연히 2,181,818원 수익을 확정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도 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가 어떤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지 꼭 알아보고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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